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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정찬수> 눈뜨고 당한다 ‘고가요금제’ 의 덫
오는 10월 스마트폰 유통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고가 요금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할인해주면서 8만원ㆍ10만원 짜리 고가 요금제를 의무 가입토록 하는 통신사들의 꼼수 마케팅을 ‘합법화’시킬수 있다는 우려다. 단통법에는 보조금 공시제, 분리요금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포함된다. 이동통신시장을 뒤흔들 다양한 옵션이 관료들 손에 쥐어지지만, 

정작 법안이 목표로 했던 소비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신형 단말기에는 약정할인외의 요금 할인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비싼 스마트폰 가격에 맞춰진 까닭이다.

예를 들어 90만원짜리 단말기를 구입하면 이통사와 제조사 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15만원씩 총 30만원이 지원된다. 의무사용 명목의 85요금제(8만5000원)를 사용해야만 이를 다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사실상할인받은 보조금을 필요 이상의 요금제로 다시 지불하는 셈이다. 

지금은 3개월인 요금제 의무사용 기간은 요금 수준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을 명문화한 단통법 때문에 24개월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들은 이미 새로운 록인(Lock-In) 전략을 선보였다. 평균 1년 반에 불과한 스마트폰 사용주기를 뛰어넘는 2년 약정을 강제해 ‘노예 고객’을 양산하고 있다. 

어떤 통신사는 단통법을 앞두고 단말ㆍ요금ㆍ서비스를 통합했다며 약정기간을 24~30개월로 늘린 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단말기가 고장나도 위약금이 무서워 울며 겨자먹기로 6개월을 임대폰이나 중고폰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통사들의 고가 요금제 강요는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를 살 경우 요금할인이 보조금 규모의 절반 정도고, 신형 단말기값은 불법 보조금이 사라져 출고가를 정확히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고가 요금제 정책을 용인해준 셈이다. 

좋은 제도 속에서 과연 소비자를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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