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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산케이신문, 법에 따라 수사 받게 될 것”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미확인 소문을 보도한 산케이신문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11일 원내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12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며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해 이웃국가 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산케이 신문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극우 성향인 산케이 신문의 대한민국 대통령 비하, 여성 비하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노다 전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여학생의 고자질 같다’고 한 성차별적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바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증권가 정보지 인용, 여성 폄하 발언을 일삼는 산케이 신문의 수준이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태도와 똑 닮아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와 산케이 신문의 극우 행보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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