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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농관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이하 인천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9월5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들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인천농관원은 우선 오는 12일 부터 21일까지는 성수품들을 제조ㆍ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제조ㆍ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오는 22일부터 9월5일까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ㆍ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의 국산 둔갑판매뿐만 아니라 구곡을 ‘2014년산 신곡으로 연산을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농관원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고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032-821-6060)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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