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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간 소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돌발성 난청’ 유발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지난달 13일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한 근로자의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입사한 회사에서 금형가공 등의 업무를 한 차 모씨(42)는 그해 10월 작업 도중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에서 ‘양측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차 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을 신청했지만 업무와 상관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면서 소음성난청 인정기준 변화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법적 기준보다 인과성에 무게를 둔 판결이다. 돌발성 난청은 어느날 갑자기 순음청력이 저하되거나 아예 들리지 않는 질환을 말한다. 주로 한쪽 귀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유병률은 연간 10만명당 1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아직 명확한 발병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 와우막 파열, 자가면역성질환, 청신경종양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30~50대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을 것을 봤을 때 현대인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요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고강도 작업을 지속한 차 씨는 기계소음이 심한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등의 원인으로 돌발성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차 씨처럼 장기간 과도한 업무와 소음에 노출되어 돌발성난청 발생한 환자는 초기 발병 후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 치료기간이 미뤄지면 청력상실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발병 후 최소 6개월 이내에 치료해야 영구적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치료가 빠를수록 정상회복 가능성이 높다.


돌발성난청은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지하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환자들 대부분은 피로감과 무기력증, 불면증 및 수면장애, 안구피로, 간헐적 이명(귀울림), 두통 및 어지럼증 등 심신의 피로와 전반적인 컨디션 이상 등 전조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을 필요가 있다.

유종철 청이한의원 원장은 “돌발성난청은 발병 전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찾아오며 환자들의 면역기능과 체력상태가 쇠약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까지 가중됐기 때문”이라며 “기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이의 압력이 상승돼 청신경에 손상을 주거나 귀를 관장하는 신장의 기운이 떨어져 청력이 감퇴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의학에서는 돌발성난청을 귀의 기능뿐만 아니라 신체전반의 건강상태를 함께 개선하는 치료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신장기능은 높이면서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와 함께 손상된 청각세포의 재생을 돕는 ‘약침치료’ 등 다양한 시도로 문제를 해결한다.

돌발성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생활관리가 중요하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도록 평소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운동과 영양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귀밑부분과 귓바퀴 등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지압해주는 것도 좋다”며 “단순해 보이지만 이문, 각손, 노식, 예풍 등 청력과 관련된 혈자리를 자극하면 난청예방과 청력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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