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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X파일]“잘 만들고도 잘못 팔아서”…미래에셋생명 종신보험 판매중단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미래에셋생명이 2011년 말께 개발해 판매를 시작한 종신보험이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일정기간 판매 독점권(배타적사용권)까지 획득하는 등 호평을 받고도 불완전판매 등 잘못 팔다가 금융당국에 적발, 판매중단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9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을 전면 판매중단 조치했다.(표 참조)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낮은 유지율 등 불완전 판매 징후가 포착된 일부 생보사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선 결과, 9개 생보사들이 판매 중인 종신보험에 대해 판매중단과 함께 리콜조치를 내렸다.

특히 판매중단 조치된 9개 상품 중 미래에셋생명의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까지 얻었던 상품이어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라며 “상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영업조직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하거나, 상품의 본질을 과장 또는 왜곡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 이익을 되레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이 판매했던 연금으로 전환되는 종신보험은 당시 ‘연금받은 종신보험’이란 상품명으로 판매됐다.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은퇴연금전환특약’은 생존하는 동안 사망보험금을 연금화시킨 최초의 100% 역모기지형 보험상품’으로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이 특약은 연금으로 전환한 후 사망해도 연금 전환 전 종신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연금누계액을 차감한 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혔다. 다시 말해 당시 기존의 종신보험과 달리 연금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사망보험금인 보장자산과 연금으로 받는 은퇴자산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들의 연금전환 시 제기됐던 불만을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때문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두 상품을 두고 고민했던 고객 또는 연금전환 후 사망보장이 아쉬워 주저했던 고객들의 고민을 한번에 풀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영업조직들은 종신보험에서 연금으로 전환할 때 최저보증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적지않은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시감독시스템을 통해 유지율이 급락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된 일부 생보사를 상대로 점검에 나선 후 불완전 판매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된 상품들에 대한 보험사의 대처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해당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상시감독체계를 정비해 이상징후가 포착되는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점검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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