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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북한 마약사범 1명 사형 집행
[헤럴드경제] 중국이 7일 마약 밀수ㆍ판매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북한인 마약사범 한 명 대한 형을 집행했다.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법원 게시판을 통해 북한 남성 오 모씨(32)에 대해 마약 밀수ㆍ판매죄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지린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이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을 사형에 처했고 이어 이날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도 마약 밀수ㆍ판매죄로 한국인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옌볜 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포고문에서 오 씨가 지난 2010년 10월 초부터 11월까지 단독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경외(북한)로부터 필로폰 3.75kg을 중국으로 밀반입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11월 0.9㎏의 필로폰을 북한에서 추가로 밀수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북한 국적의 오 씨가 밀수·판매한 마약의 수량이 많고 사회 위해성이 커 사형과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상소심 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결정을 거쳐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지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인 마약사범의 처형 사실을 당일 신속하게 공개한 점과 관련, 중국 당국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마약사범을 엄단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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