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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낙태 규제 완화…“양성평등에 역사적 조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프랑스가 임신 3개월까지 사유와 관계없이 낙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타임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임신 12주까진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 프랑스에서 낙태를 하기 위해선 임신부가 스스로 ‘곤경에 처한 상황’(situation of distress)임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프랑스 여성들이 자유롭게 낙태할 권리를 갖게 됐다고 타임은 전했다.

낙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자,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양성평등에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잇달의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생식권센터의 국제법 프로그램 대표 릴리안 세풀베다는 성명을 내고 “임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양성 평등을 이루는 데 근본적 조치”라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 (양성평등의) 첫 걸음마를 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낙태법은 연초 나자트 발로벨카셈 여성인권부 장관이 내놓은 양성평등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을 지원하고 양육 환경 개선, 남성의 양육 참여 장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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