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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배당 30% 늘리면 재벌 총수 대부분 분리과세 혜택 가능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는 고배당 기업의 개인 대주주에 최고세율 31%(공제 감안한 실효세율)인 배당소득세 대신 세율 25%인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담겨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헤럴드경제가 7일 대한민국 주식부자 상위 15명(유가증권 상장사 기준)의 보유주식의 2013년 배당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보다 최고 30%가량 배당을 늘린다면 다수의 재벌 총수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우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2013년 각각 21.1%, 1.14%, )의 120%인 고배당 기업들이다. 2013년 기준으로 배당성향 26%이상, 배당수익률 1.4%이상인 곳들로 배당총액을 불과 10%만 늘리면 된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은 곳이다.


㈜LG 대주주인 구본무 회장과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GS 대주주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KCC 대주주인 정몽진 회장, 두산 대주주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5명이다.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 취지에 ‘공감’한 양대 재계단체 수장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만 넘어도, 총배당액 증가율을 30%로 높인다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하면 일단 배당성향 11%이상, 배당수익률 0.7%을 넘는 곳들이다. 배당총액을 크게 늘리는 데 따른 부담이 있지만, 기업들도 어느 정도 정부 정책에 호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당을 늘려야 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니다. 이 조건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대주주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주주인 정의선 부회장도 포함된다. 최태원 SK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

세법개정안은 소액주주 배당세율도 15%에서 9%이하로 낮추고 있다. 고액배당자들보다 절세비율이 더 높다. 하지만 혜택금액 자체가 워낙 작아 체감하는 정도는 고액배당자만 못하다는 해석이 많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2013년 기준 개인주주는 501만명, 보유 시가총액은 272조원이다. 1인당 평균 주식보유액은 5341만원이다. 작년 배당수익률 1.14%를 적용하면 평균배당금은 60만8874원이다. 세율이 내리면 배당부담액이 9만1331원에서 5만4798만원으로 3만6533원 줄어든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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