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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저축 25조원 세금혜택 사라진다
세금우대저축 폐지…사실상 증세…고령자 생계형저축은 비과세혜택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이들 연령층에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60세 이상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농협ㆍ외환ㆍ기업 7개 은행에는 764만계좌(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된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000만원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최근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이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진다.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는 대신 생계형 저축의 한도가 높아져 3% 금리 가정에 1인당 3만8000원의 세금혜택을 더 본다. 세금우대 폐지로 5만4000원(3000만원×3%×6%)의 세금혜택이 줄지만, 생계형 저축한도 상향으로 9만2000원(2000만원×3%×15.4%)의 세금혜택이 늘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저금리에 세제 혜택마저 사라진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대체할 만한 상품은 현재로선 마땅히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세제 혜택 폐지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거의 유일한 세금감면 상품이지만, 7년간 돈을 묶어둬야 하는 부담이 크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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