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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안> 재계 “건의 내용 많이 반영됐다” 환영 입장
-기업 투자 관련 인센티브,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 요구안 대거 반영

-기업소득환류세제 ‘한시적 시행‘ 환영 입장…“제도 설계 신중히”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축소 등 일부 아쉬운 점도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재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재계가 건의했던 기업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 안전ㆍ서비스ㆍ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이 대거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와 재계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사실상 ‘일몰제’로 결정되면서 재계는 한시름 놓는 모양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장기 저성장구조로부터의 탈출과 변화된 경제ㆍ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포함됐다”며 “특히 안전ㆍ서비스ㆍ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도 세법개정안이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도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보이며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무역협회는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지방투자ㆍ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협회가 건의한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영화·애니메이션 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문화·의료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재계는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반겼다.

대한상의는 “경제계의 우려가 컸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게 돼 다행스럽다”며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제도 운용을 당부했다.

물론 세법개정안에 내용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전경련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이 1%p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공제율은 축소하고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했다.

기본공제는 기업규모나,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금액의 1~4%를 공제하는 것이고 추가금액은 실제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는 기본공제율 1%가 아예 없어진다. 기업 규모와 지역에 상관 없이 실제 투자를 할 경우에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 것은 환영했지만 과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20% 적용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증여 후 상속시점에서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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