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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기내 승무원 폭행, 엄정 대처할 것”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대한항공은 최근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섰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항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내 폭력 행위자에 대해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 43조에 따르면 폭행ㆍ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은 이런 처벌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용해 처벌을 의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7월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건수가 18건에 이르고, 최근 항공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기내 폭력 승객의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해당 승객을 적극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내에서의 폭행ㆍ협박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이 기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에서는 최근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취해서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 좌석을 차는 행위로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징역 4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5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5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했으며,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 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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