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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투자관련 공제확대, 가업승계 지원…재계 건의 관철될까
-상반기 경제4단체 정부 건의안 분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한 목소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ㆍ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필요
-박용만 회장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제로 운영돼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재계의 제도개선 건의안이 주목받고 있다. 세법 개정안의 목표가 경기회복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촉진인 만큼 정부가 재계 건의안을 얼마나 개정안에 반영했는 지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상반기에 세제개선 과제 및 지원 건의안을 잇따라 정부에 전달했다.

6일 헤럴드경제가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의 지난 상반기 정부 건의안을 분석한 결과, 공통 요구사항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인상, 적용 업종 확대였다.

대한상의는 올해 말로 일몰되는 이 제도를 2017년까지 연장하고 지방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5년 내 중견기업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요건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도 기업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현행 공제율(1~4%)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서비스산업 세제지원방안 건의’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 소정의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용 자산’을 추가하고, 기본공제액도 투자금액의 4%에서 7%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로 향상하고 고용창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인당 1000만원)를 신설해 고용촉진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세제 개선도 핵심 요구 사안 중 하나다. 대한상의는 피상속인의 과거 업력과 관계 없이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돼야 하며, 피상속인 과거 업력 요건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기중앙회도 가업승계 증여세과세 특례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현행 법인기업에서 개인기업까지 포함해야한다고 밝혔었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에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도 많았다.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안전설비 투자 시 투자금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시한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7%로 일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건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며 내세운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도 재계는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쌓아둔 돈을 풀어 내수를 살리고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민간 중심의 양적완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유보금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부에 전달했다. 대안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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