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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나…임금체계개편 전제할 듯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현대차그룹이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룹 최고경영자(CEO) 급에서 통상임금을 상여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처음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에 맡기자며 상여금에 통상임금을 포함시킨 다른 기업에 대해 평가조차 거부하던 그 동안의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삼웅 기아자동차 사장은 하계휴가 직전 소하리공장에서 가진 12차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노조 측에 “통상임금 문제는 일부 동종업계에서 합의를 했고, 삼성과 LG 등도 적용을 했으며 모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비록 타사지만 현대차그룹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 사장의 발언은 임금체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현행 호봉제를 능력급제로 전환하면 사실상 기본급이지만 상여금 형태이던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실적과 능력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하는 방법이다.

현대차그룹은 그 동안 “현행 임금체계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킬 수 없으며 최종적인 방침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때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제를 달았지만 분명 유연해진 셈이다.

관건은 현대차그룹 노조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나오는가다. 현대차그룹은 설령 파업 사태를 겪더라도 현행 임금체계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이대로면 노조도 수 년이 걸릴 법정소송 기간 동안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준다면 아무 소득 없이 갈등만 키운 꼴이 된다. 결과 예측이 어려운 소송에 모든걸 걸기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쪽이 나을 수 있다. 회사 측도 법원이 만약 노조 측 손을 들어줄 경우 막대한 부담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협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장의 발언이 나온 이날 협상에서 김종석 민주노총 기아차지부장(노조위원장)은 “추석휴가도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노조는 휴가 이후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12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고, 4분의 3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파업동력을 가질 수 있다. 파업안이 가결되고도 실제 파업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 현대차 노조도 추석 전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내주 협상 재개에 앞서 회사 측을 압박하기 위해 파업결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쟁의발생 결의를 마친 기아차 노조는 14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두 노조의 찬성율도 향후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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