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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양호승> 수자원공사 부채 재정지원 해야하는 이유
최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용 국가부담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했을 뿐이니 국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책사업을 떠넘긴 것이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된 시점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9년 6월8일 총사업비 22조2000억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한반도대운하계획 중단 발표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에산확보가 힘에 부친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공사는 법무공단과 로펌 등의 자문을 거쳐,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없는 자체시행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투자비 8조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09년 9월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을 결정했다. 내용은 “수자원공사가 정부 대신 조달한 투자비의 금융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원금은 사업 종료시점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었다. 재정지원 약속 후, 수자원공사는 이사회를 통해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모든 재원은 사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이는 수자원공사의 부채급증으로 이어졌다. 4대강 사업 수행 전(2008년 말) 2조원이던 부채가 2013년 말에는 14조원으로 7배나 늘었다. 부채비율 또한 20%에서 121%로 대폭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의 사업구조였다. 4대강 사업은 홍수, 가뭄 등 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강의 가치를 높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한 비수익사업이다. 또한, 4대강 투자비는 관계 법령에 의해 수도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제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끝났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재정지원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올해까지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사가 부담한 8조는 전액 손실처리 해야 한다. 감사원 처분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다. 이럴 경우, K-water는 회계 상의 천문학적 손실을 입게 된다. 부채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신용등급은 대폭 하락할 것이며, 신규차입이 불가능해진다.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 질 건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부채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정부정책을 이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한 기관도 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국민에게 건강한 물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물 전문기관이다. 수도요금 또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물을 언제 어디서나 값싸게 쓰고 마시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다.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는 정부, 책임 있고 주도적인 자세로 수자원공사의 부채문제를 해결에 앞장서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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