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카페베네 “공정위 과징금 부과 억울하다”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커피 가맹점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억원의 과장금을 부과 받은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판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카페베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응 방향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공정위는 카페베네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11월 올레KT 멤버십 제휴 할인을 시행하면서 가맹본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카페베네 관계자는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2010년 11월 1일 할인행사 진행시 동의하지 않은 1개 점주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 등 가맹점주에게 본 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가 주장하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공급을 본부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서도 카페베네는 “공정위 조사가 있기 이전인 2012년 4월 4일 창업희망자가 원하는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했다”며 “계약 변경 이전에도 가맹 계약 체결에 앞서 인테리어 비용 등 관련 견적을 제시하는 등 일부 가맹 계약 체결 이후 인테리어 견적을 제시하는 타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atto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