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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방통위 “중간광고는 지속 검토”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광고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청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재난방송 시스템도 대폭 정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우수한 콘텐츠 제작과 한류 재도약을 위한 투자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광고 총량제는 유럽국가 대부분에서 운영중인 형태로, 광고 유형에 관계 없이 최대 광고 송출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토막 광고 3분, 자막 광고 40초, 프로그램 광고 6분 등 유형별로 규제하던 것을 전체 광고 시간만을 규제한다는 의미다. 논란이 계속되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 허용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의 도입으로 지상파에 지난친 광고 쏠림을 우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은 의견대립이 첨예한 문제인 만큼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청권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재난방송 규제도 새롭게 정비한다. 앞으로 재난상황과 국민행동 요령은 인터넷 포털 초기화면에 공지되고,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폰 GPS를 강제로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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