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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트럭 식품위생법 규제 완화 필요”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정부가 창조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 완화와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푸드트럭 규제 완화 내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판매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 사항이지만 푸드트럭 대부분은 무신고 영업 형태로 이뤄져 불법만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을 인정할 계획이다.

푸드트럭 개조 기준 완화는 지난해 9월 산업자원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창조산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대책과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건의된 서민생활형 자동차 관련 규제 완화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외에 추가로 소형 경형의 일반형 화물자동차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로 개조한 경우도 푸드트럭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의 음식판매는 일종의 노점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상 무신고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내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푸드트럭 식품판매영업의 합법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푸드트럭 개조의 합법화는 정부가 불법 식품영업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푸드트럭은 대부분 무신고 영업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푸드트럭 등 이동식 음식 판매상에게 판매세를 부과해 관리하고 있다. 또 푸드트럭 판매 허가는 등록웹사이트나 전화로 등록하게 해 합법적 영업으로 관리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푸드트럭의 물리적 규제 및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안전과 위생에 대한 규제는 신설해 민생규제의 합리화 도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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