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를 내린 이면도로 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이면도로 77개 구간(총 연장 76㎞)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30㎞로 하향 조정했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력해 연내 추가로 이면도로 78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10∼30㎞씩 낮출 방침이다.
경찰은 2011∼2013년 일어난 교통 사망사고의 50.3%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내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제한 속도를 내린 구간 가운데 65개 구간(총 연장 60.9㎞)의 올 상반기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상자는 1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11명)보다 25.1% 줄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이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4% 줄었고, 보행자 사고 역시8.5% 감소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력해 연내 해당 구간에 교통 표지판 설치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며 “이면도로 속도제한을 강화하면 교통사고가 줄고 보행환경이 좋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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