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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MS 간 밀월관계 깨지나.. MS, 삼성 상대 로열티 소송
[헤럴드경제]그간 돈독했던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밀월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 MS가 최근 삼성의 경쟁사인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하는가 하면 이제는 삼성을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낸 것이다.

MS는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법원에 최근 노키아의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ㆍ합병한 점이 지난 2011년 삼성과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MS는 또 삼성이 지난해 협약 무효화를 이유로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해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토록 요구했다. 로열티는 삼성이 나중에 내긴 했지만, 이와 별도로 로열티 지급 유보에 따른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로 삼은 계약은 양사가 지난 2011년 9월 체결한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 양사는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삼성전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쓰이는 일부 기술이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해 말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S가 삼성의 경쟁자인 노키아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했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 측 논리다.

MS의 법률부문 임원인 데이비드 하워드 부사장(CVP)은 “MS와 삼성은 오랜 협력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MS는 삼성과의 파트너십의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존중하며, 이 파트너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소송은 우리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MS는 최근 수년간 삼성 등 20여 개 안드로이드ㆍ크롬 운영체제(OS) 탑재 기기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받고 있다. 다만 정확한 로열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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