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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소비자리포트가 지적한 라식/라섹수술 부작용, 예방 방법은?

부작용 야기하는 박리다매식 공장형 안과 조심해야…라식보증서도 병원 선택에 도움 


라식수술의 적기로 여겨지는 여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안경이나 렌즈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을 찾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술처럼 라식수술 또한 부작용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란 어렵기 때문에 라식수술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자칫하면 원추각막이나 안압 상승, 안구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얻을 수도 있다.

지난 6월 27일 KBS <소비자 리포트>를 통해 방송된 ‘무너진 시력교정의 꿈’ 편만 보더라도 라식수술 부작용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 날 방송에서는 해마다 15만 명 정도가 시력교정술을 받고 있다고 알리며, 이 중 발생한 부작용 사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익만을 생각한 무분별한 수술을 라식수술 부작용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박리다매를 지향하는 이른바 ‘공장형 안과’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장형 안과는 저렴한 수술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소비자들을 모으는 게 중요한 만큼,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의료 환경을 가진 경우가 많다. 또 상담과 수술, 관리를 하는 의료진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으며, 단기간에 의료진이 바뀌거나 병원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라식수술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라식보증서 제도’다. 라식소비자 170명과 부작용 체험자 12명, 사회전문가 7명이 지금까지 접수된 소비자보호원 라식수술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여 약관을 만든 이 보증서는 시행 4년째인 현재 3만 8천건 이상 발급되었다.

라식소비자단체가 발급하는 라식보증서는 보증서 발급 병원 인증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약관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박리다매식 공장형 안과 때문에 발생하는 라식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킨다.

우선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라식인증병원이 되기 위한 단계로 단체의 인증심사가 있는데 이 때 공장형 안과를 배제하기 위해 과거 부작용 이력, 의료진의 실력, 검사/수술 장비의 관리상태, 수술실 청결 상태, 박리다매 등의 부적합한 의료 시스템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된다. 또한 인증이 된 후에도 매달 라식소비자단체에 의한 철저한 정기점검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 정기점검 시 기준 수치에 미달되는 라식인증병원의 경우 반드시 시정토록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체에 의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식소비자단체는 홈페이지에 ‘특별관리센터’를 운영하고 불편증상이 발생한 소비자가 특별관리센터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보증서 약관에 명시해두었다. 소비자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단체는 이를 해당 병원에 알려 ‘치료 약속일’을 받고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를 요구한다. 만일 치료 약속일까지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소비자 만족 릴레이’ 수치가 0으로 초기화 될 수 있다.

소비자 만족 릴레이는 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라식소비자단체의 병원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진으로 하여금 더 책임감 있고 안전한 수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만일 수술 후 몇 년이 지나 불편함이 발생한 경우, 수술을 받은 안과가 이전/폐업한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식보증서 약관에 따라 인증 병원 어디서나 평생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수술 부작용의 위험성이 계속 지적되는 가운데 소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는 소비자 스스로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기 보다는 진료 시스템, 의료진의 경험과 실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병원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라식보증서가 처음 발급되었던 2010년 이래로 라식부작용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만큼 부작용 예방에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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