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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해자들에 살인죄 적용될까? 무자비한 폭행에 시민들 ‘분노’
[헤럴드경제]지난 4월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에서 후임병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병사들은 피해자인 윤모(23)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여 갔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이모(25) 병장 등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결국 숨졌다. 


군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인 이 병장 등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23)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병장 등은 내무반에서 윤 일병에게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고 온몸을 구타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소장은 “검찰관이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로 기소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아울러 가해 병사들에게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 하루 전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에게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주려고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랐다”며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지만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다 부들부들 떨린다”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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