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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지역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는 고스란히 여행자 부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해외여행객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행선지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조정되면 일정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다.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수수료 규정이 모호해 그 부담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계엄령이 선포된 태국의 경우 20일부터 31일까지 총 367건의 여행 상담 중 계약 취소 관련 위약금 상담이 98.4%(361건)를 차지했다.

내국인의 외국 방문수는 2011년 1269만 명에서 2012년 1374만 명, 2013년 1485만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외교부의 여행경보 조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부분의 여행사가 단순 변심으로 인한 여행취소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와 동일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교부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여행취소로 여행사로부터 입게 되는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 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입법 미비로 관련 규정이 모호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 제2항에서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여행출발 전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사유’ 중에는 ‘정부의 명령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돼 있지만, 외교부의 여행경보 단계 중 ‘가급적 여행 취소나 연기’ 또는 ‘방문 금지’의 경우가 이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비자에게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문제가 있다”며 “국외여행표준약관의 ‘정부명령’을 여행경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낮은 단계에서는 소비자와 여행사가 적절한 비율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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