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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람-박도은> “면직유예제 반드시 도입”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지난달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수백명이 40㎞를 걸어 국회에 도착했다. 무려 22시간이나 걸린 행진이었다. 이들의 행진에 소리없이 동행했던 인사들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소속 의원 보좌진 수십여명이다. 이들 보좌진은 ‘영감(국회의원)’을 돋보이게 만드는 게 주 역할인 사람들로, 웬만해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여긴다.

그런데 이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자신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시중에는 의원 못지 않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 국회 보좌진들이란 편견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을 한꺼풀 더 들춰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의원 눈밖에 나면 다음날 바로 짐을 싸야 하는 ‘파리 목숨’이다. 낮은 직업 안정성은 보좌진과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더욱 수직적 ‘갑을 관계’로 만든다.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 회장에 당선된 박도은 비서관(김관영 의원실)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동반자다. 상하관계가 아닌 동료관계”라고 강조했다. 상식적인 ‘의원-보좌관’ 관계를 아는 이들에겐 이같은 발언은 파격적이다. 그의 주장은 ‘보좌진 면직유예제도’로 이어진다.

박 회장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고 2개월 전에는 통지토록 해야 한다”며 법제화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도 만나 ‘2개월 전 해고 통지’ 규정을 법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아직 의원들 반응은 시원치 않다. 남양유업법 등 우리 사회의 ‘갑을 문화’ 개선에 힘 쏟던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마저 의원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면직유예제도 법제화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법으로 만들기 보다는 의원들 자체적으로 석달치 월급을 주는 것을 규정케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면직유예제 도입을 위해선 법을 바꿔야 하지만 그 법을 바꾸는 사람들(국회의원)의 권한이 일부 줄어드는 모순이 현실에선 생기는 것이다.

박 회장은 그러나 “앞으로도 여야 의원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보좌진 협의회와 공조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그는 보좌진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도 세웠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당 정책위원회와 보좌진이 팀을 꾸려서 정책 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 대권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을 수준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존 4명 가량에 불과한 상임위원회 자문위원 수도 2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참된 정치구현을 위해 의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박 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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