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 번만 좝샤봐~~” 천태만상 떳다방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니야~한 번만 좝샤봐~” 5일장에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 약장수는 단순히 추억 속 한 켠의 장면이 아니다.

2014년 지금도 일명 약장수는 건강에 좋다는 혀에 발린 말로 어르신들을 유혹하며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고 있다. 단속하는 손길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들의 수법 역시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의 천태만상 유혹법을 파헤쳐 본다

▶당~당~ 당황하셨어요? 선물 다 가져가세요~ 출석체크=떳다방은 대부분 무료 공연이니, 체험방이니, 건강관련 강의니 하는 식으로 성형수술을 한다. 빈 사무실을 임대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아예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한 영업장을 임대하는 형태다. 대체의학사, 한약명인, 심마니 등이라는 명함 아래 건강관련 강의를 하는 수법으로 불량식품을 파는 것도 고전 수법 중의 하나다.

‘어머님 아버님을 위한 정통 버라이어티 초호화쇼’는 이들의 단골 레파토리다. 실제 강원 강릉 소재 한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들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ㆍ기억력개선ㆍ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팔다 적발된 일도 있다.

최근엔 의료기기 체험방 등을 차려놓고 1000원에 2~3시간 동안 이용하도록 유인하고, 아예 회원 처럼 관리해서 어르신들을 현혹하는가 하면, 포교원 등에서 종교행사를 가장해 떳다방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단속에 대비 떳다방 내ㆍ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장감시원을 채용하는 등 조직화되는 일도 빈번하다.

서울 송파구에선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개설해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이나 부녀자 일 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1차례 강의 후 의료기기인 알칼리온수생성기를 변비, 당뇨개선, 숙취개선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해서 대당 99만원인 제품을 228만원에 판매해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라면을 100원에 팔고...미끼상품도 기본=단속을 피하기 위해 2주에 1~2일 가량만 집중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다. 평상시엔 냄비 같은 생활용품을 팔다가 라면이나 잡곡 등 일반 식품을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파는 이벤트를 가져 어른신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가진 뒤에 하루 이틀 집중적으로 파는 식이다.

실제 충북 소재 한 업체는 화장지와 생활용품 등을 낮은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어르신이나 부녀자들을 모아, 일평균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건강, 혈당조절, 항암효과에 있다고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한번만 좝샤봐~달콤한 세치 혀의 향연=떳다방의 허위ㆍ과대광고는 듣는 사람을 ‘혹’하게 할 정도로 유혹의 향연이다. 가령 “피로회복에 최고야. 즉 간이죠, 간. 헛구역질하는 자제분들 15회만 먹이게 되면 간이 회복되니까 헛구역질 안해요” “눈이 초점이 안맞아 가지고 잘 안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쑥 효소를 먹으면 그 다음날 분명히 눈곱이 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삼일이 지나면 초점이 딱 하나로 보인다니까요” “아침에 눈뜨자마자, 저녁에 딱 이렇게 꾸준히 드셔주시면 첫번째 몸에서 나타는 것은 뭐예요~ 아픈 다리가 싸~악 사라지고 두번째 기억력, 머리가 맑아진다”는 식이다.

/hanimomo@heraldcorp.com



■떳다방 피해방지 행동 5계명



1.식품 및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제품에 부착돼 있는 ‘한글표시 사항’을 꼭 먼저 확인한다

2. 상품권, 선물 등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무료식사ㆍ관광, 공장견학 등은 판매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같은 행위에 현혹되지 않는다

3. 판매원이 반강제로 제품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절대 개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충동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개봉하지 않거나 제품이 손상된 경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이 때에는 청약철회통지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을 통보하면 반품, 환불 등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5. 불량식품 잡는 번호 1399와 친숙해진다. 떳다방 영업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한다. 이외에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 kfda.do.kr/cfscr)’로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식품안전파수꾼’이라는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