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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공무원 공직 비리 ‘꼼짝마’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 비리 척결에 나선다. 고발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해 공무원 비리 근절을 더욱 강화시켰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공약이 바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직무관련 범죄 고발 의무를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하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지난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인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침안은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한 공무원의 보고 의무를 기존 각 부서 책임자와 감사, 조사업무담당자로 돼 있던 것을 공무원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품 및 향응 수수 고발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공금횡령 및 유용 기준도 2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인사나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특히 인천시장의 공무원 범죄행위 고발 기준도 혐의자가 사실 등에 대해 시인한 경우로 한정짓던 것을 시장의 확인만으로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고는 시장이나 감사관에게 직접 하도록 했다.

이같은 지침 개정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단 한 번의 잘못을 저질러도 공직에서 퇴출시킨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도정비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 시장은 “공무원 스스로가 소신있게 일을 하기 위해선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며 “결국 공직사회 청렴도는 일의 능률과 효율을 가져와 인천시가 발전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지침 개정안을 오는 8월 열리는 인천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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