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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재무건전성 기준 대폭 강화…영업력 위축ㆍ자금확충 부담 커질 듯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장수리스크가 지급여력 산출요소에 포함되고, 자회사의 위험요소도 보험금의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RBC)비율에 포함됐다.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관리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31일 이런 내용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보험산업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한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RBC비율의 신뢰도 수준을 기존의 95%에서 99%까지 높일 방침이다. 금리 및 신용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95%까지 해왔다면 앞으로는 99%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금액을 더 쌓으라는 의미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RBC비율을 산출할 때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와 평가도 강화된다. RBC비율 산출시 법에서 정한 ‘표준방법’ 외에도 보험사가 자체 통계 등에 근거한 ‘내부모형법’도 사용하는 방안과 보험사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과 장래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질적규제 체계(ORSA)도 2017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보험부채를 합리적으로 평가ㆍ반영하기 위해 장래 금리 추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 추정 방법이 개선되는 등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기준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이다.

또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 적립하는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산출할 때 최소 5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산출 기준을 더욱 세분화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수준이 더욱 강화되고 이에 따른 준비금도 더 쌓아야 하는 만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영업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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