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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 내달 도입, 펀드 부활 ‘마중물’ 될까
유효경쟁촉진 · 활성화 효과 기대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내달부터 도입된다. 투자자들의 계속된 환매로 침체된 펀드 시장이 IFA 도입 이후 활기를 되찾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1일 “현재 IFA 관련 세부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면서 “8월 중에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FA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닌 독립된 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통상 은행과 대출, 증권, 보험 등 금융 부문 전반을 포괄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국회 통과 등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금융위 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 자문업만 우선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펀드 판매의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이 투자자 선택의 자율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IFA 도입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박신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IFA와 펀드슈퍼마켓의 기능이 결합돼 투자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IFA를 통해 펀드시장의 활성화 및 유효경쟁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대형 증권사들도 대응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현대증권은 자체적으로 온라인 자산관리전문 상담조직인 ‘에이블(able) 어드바이저’를 통한 실시간 채팅ㆍ전화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고, 신한금융투자도 ‘마이스터’ 호칭을 지닌 최우수 영업직원들을 통해 투자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키움증권의 경우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IFA는 자기자본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금융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 IFA의 자기자본 요건을 2만 파운드(약 3479만원)로 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발표 때 자기자본 요건도 같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자문 수수료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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