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7ㆍ30 재보선>투표 결과 세월호法 처리에도 영향?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7ㆍ30 재보궐 선거 결과가 지지부진한 세월호 관련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승리할 경우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힘이 빠지면서 여당 측의 주장이 더 많이 반영될 것이지만, 야당이 이길 경우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다.

30일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내달 4일, 5일에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증인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는 증인 소환장을 보내야 하지만, 아직까지 청문 증인 관련 여야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협상 과정의 핵심 쟁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보고 라인에 있는 주요 인사들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이다. 조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누구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증인 요구는 거부하고 김기춘 실장을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문재인 의원이나 송영길 전 인천 시장도 청와대 핵심 인사들만 나오면 세울 수 있다는 입장으로 새누리당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현미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새누리당은 3, 4차 청문회를 할 의사가 없다. 이미 모든 증인에 대해서 거의 다 합의가 됐고.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만 남았다”고 여당을 몰아세웠다.

세월호 국조 특위의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재보선 선거에서 여야 승패가 명확하게 나뉠 경우 세월호 관련 쟁점도 차차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월호특별법 조속 입법 TF의 경우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할지에 대해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 관피아 방지법으로 꼽히는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등의 처리도 빠른 시일내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승부로 끝난 6ㆍ4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도 여야 모두 뚜렷한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 세월호 관련 법안을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짙어지면서 법안 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의 수용을 촉구하면서 지난 28일부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30일 오후 6시부터는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합의시까지 24시간 금식 릴레이 농성을 진행한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