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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거주기준 공개…“대학생, 취업·결혼하면 최대 10년까지”
[헤럴드경제]행복주택 거주기준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행복주택이란 물량의 80%가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에게, 10%는 취약계층, 나머지 10%는 노인에게 공급되기 위한 주택이다.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대학생이 거주하다가 취업이나 결혼을 하면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취약계층은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구체적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미혼 무주택자, 부모소득이 월평균 461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사회 초년생은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의 80% 이하인 자다. 또 모든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행복주택 거주기준 발표소식에 누리꾼들은 “행복주택, 좋은 제도다”, “행복주택, 젊은 사람들 진짜 너무 고생한다”, “행복주택, 집 안 커도 되니까 많이 해주세요”, “행복주택, 악용하는 사람 없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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