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재난안전가족協 “정부와 여당, 수사권ㆍ기소권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촉구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각종 대형 재난사고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재난안전가족협의회는 30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역도 없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 반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재난안전가족협의회와 참여연대민생안전본부 등은 이날 오전 세월호 유족들의 국회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 당국은 늘 참사의 진상을 덮거나 사태를 대충 무마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심지어 참사 유족들을 분열시키고 매도하는 일까지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그런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편향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모두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와 장성 요양병원 참사 등으로 국민들이 또 희생됐다”며 “이처럼 관재와 인재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며, 더불어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재난안전가족협의회에는 씨랜드 참사(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2003년), 춘천 봉사활동 인하대생 산사태 참사(2011년),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2013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2014년),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2014년) 관련 가족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세월호 참사 가족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plat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