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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는 ‘합헌’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씨 등 인천시민 30여명이 “옛 유료도로법 18조 2호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980년 1월 개정된 옛 유료도로법은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통합채산제 방식을 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하고 일원적인 유지관리체제를 확립해 신규고속국도 건설재원을 확보하고,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와 건설시점 차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투자비가 회수된 고속국도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어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1년 3월~5월 사이에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400~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한 청구인들은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용을 초과했는 데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2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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