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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 전후 구제방안은?

-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최대한 방어해줄 수 있는 변호인 선임이 필수

사망한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하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불과 3시간 만에 신속하게 발부됐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빨리 발부한 것은 세월호 참사와 유씨 일가 비리 의혹에 쏠려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 도피해왔고 유대균씨의 경우 계열사로부터 99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을 하기도 한다. 원래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구금하여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정원(www.tblaw.co.kr)의 민경태 변호사는 “구속은 짧게는 10일, 길게는 몇 개월이나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체포보다 인신 제한의 정도가 크다”면서, “따라서 구속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재판을 받거나 구속 이후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다. 이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한다.
 
구속 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둘째, ‘구속적부심사’가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일단 구속된 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구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민경태 변호사는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어진 경우 즉시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셋째, 보석의 청구가 있다. 보석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켜 주는 것으로, 법원은 보석 결정시 주거제한 등 기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이에 민 변호사는 “구속을 당했을 때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단 석방된 후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사건의 수사 초기단계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로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 변호사는 “이때 수사 초기부터 아예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점을 꼼꼼하게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민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으로 재판에 대한 방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 단계에서도 피의자의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서를 통해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구속사유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민경태 변호사는 “이러한 점은 피의자 스스로 보다는 전문변호인을 통해 입증되어야 유리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도 그 즉시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축적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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