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소장 질환의 시술과 처치를 위한 ‘풍선 소장내시경’에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가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끝에 달린 풍선을 부풀려 내시경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내시경으로,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지혈 등 소장질환의 직접적인 시술과 처치에 필요하다. 소장지혈술을 기준으로 현재 환자 부담금이 200만원에 달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15만6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심장 이식후 거부반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심근 생검검사의 비용도 현행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이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축소된다.
이외에도 소장 질환여부를 진단하는 소장 캡슐내시경 검사와 파킨슨 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은 9월1일부터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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