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소액주주 배당시 세율 5~10%로 낮춘다…대주주는 20%대 단일세율 적용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중산층의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세율을 현행 14%에서 5~1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0%대 단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적정 수준 이상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10~15%의 기업소득환류세가 부과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 배당소득 세제를 바꾸는 만큼 소액주주와 대주주와의 세율 격차를 크게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세율을 현행 14%에서 5~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20%대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기업소득환류세는 10∼15% 내에서 세율을 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적정 이익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을 경우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율인 3% 포인트 이내에서 추가 세 부담이 발생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역 이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는 요건이 추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해당 연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이 이전할 때 법인세를 감면했지만,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이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배려해 앞으로는 이전 후 3년 이내에 50% 이상 이전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본사ㆍ사업장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3년 연장돼 2017년 말까지 유지된다.

또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의 5∼20%를 인하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영세 영화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