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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택지개발구역 석면 관리 ‘최악’…“석면 오염 주민건강 위협”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검단택지개발사업구역에서 발생한 석면의 관리가 최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단택지개발사업구역 현장 곳곳에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을 만큼 도를 넘고 있다.

29일 전국석면환경연합회는 인천 서구 검단택지개발사업구역 곳곳에 석면오염이 발생해 환경피해와 주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석면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주민들이 자진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면을 마구잡이로 철거하고 불법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연합회는 이어 “검단택지개발구역 곳곳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방치된 채 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LH와 인천도시공사는 서로 책임공방만 할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지난해 7월부터 제기된 검단택지개발구역의 석면문제는 사업구역 인근은 물론 인천지역 전체에 풍속과 풍향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건설현장 파견감독들에 대한 석면안전교육 실시, 관할 서구의 전면적인 석면실태 조사와 비산방지계획 수립, 고형화처리 등을 통한 2차 오염 예방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등이 혼합돼 분리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개월 동안 방치되는 동안 대기 뿐아니라 토양과 지하수 오염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연합회는 강조했다.

연합회는 “허가청인 서구청과 고용노동청은 일급발암물질에 시민전체가 노출되는 비상사태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등 석면피해예방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택지개발구역에서도 석면문제로 고소되는 등 석면노출위험이 전국적으로 발생, 국민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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