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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檢事 미리 걸러낸다
임용 2년후 직무능력 · 품위 등 심사…법무부, 검찰청법 개정 추진


최근 현직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부적격 검사를 퇴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임 검사들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임용 후 2년째되는 해에 법률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심사를 할 방침이다.

기존 검사들에 대한 심사도 현행 7년보다 2년 줄여 5년마다 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검사 부적격 사유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 근무성적의 현저한 불량 ▷검사로서의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검찰에서는 지난해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김광준 전 부장검사, 로스쿨 졸업 후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근무를 하다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전모 검사 등이 해임된 바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기소했던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한 전모 검사가 해임됐으며,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김모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 1998년 이후 총 68명의 검사가 해임, 정직, 감봉등 공식적인 징계를 받았으며 사직ㆍ전보ㆍ경고ㆍ주의 등 비공식 제재를 받은 검사는 42명이었다.

특히 지난 2007년 이후 징계받은 검사는 2007년 5명, 2008년 1명, 2009년 7명, 2010년 2명, 2011년 8명, 2012년 4명, 2013년 16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998년 이후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직무태만이 21명, 금품 및 향응 수수가 18명으로 기록됐다. 또 비공식 제재의 경우에도 직무 무관 금품 및 향응 수수의 사유로 제재를 받은 경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건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서울대학교 법대 박준교수는 이같은 연구 결과와 함께 검사의 금품ㆍ향응 수수는 사건과 관계 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호간에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의 증여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조사 부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에게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등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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