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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생존학생 법정 증언 “해경, 손닿을 거리서 바라보기만”
[헤럴드경제]세월호에서 생존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법정증언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단원고 세월호 생존학생이 증언에 나섰다.

이날 법정에서 세월호 4층 선미 쪽 왼편 SP1 선실에 머물던 A양은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90도로 섰다”며 “옆에 있던 출입문이 위로 가 구명조끼를 입고 물이 차길 기다렸다가 친구들이 밑에서 밀어주고 위에서 손을 잡아줘 방에서 빠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세월호 생존학생 증언에서는 해경의 부실한 구조 활동을 언급했다.

B양은 “손 닿으면 닿을 거리에 있던 고무보트에 탄 해경은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만 했다”면서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단원고 학생들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방송이 반복됐다”면서 “탈출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면 캐비닛 등을 밟고 많은 인원이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일부 학생은 “친구와 선생님 생각이 나고 가끔 꾼도 꾼다”며 “친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달라며 엄벌을 처해달라고”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세월호 생존학생 증언,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월호 생존학생 증언, 정말 이건 처벌로도 안된다”, “세월호 생존학생 증언,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이 무슨 일이”, “세월호 생존학생 증언, 이 아이들도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단원고 생존학생 증언, 정말 생각할수록 참담하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생존 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안산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이번 재판을 이례적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에서 진행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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