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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경 성희롱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정당’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여순경을 성희롱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 차행전)는 정직이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몸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 B씨에게 소주 4~5잔을 마시도록 강요했다. 또 B씨에게 팀원 2명을 지목하며 “양팔을 올려 하트 모양을 만들어 날리라”고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B씨로 하여금 다른 팀원에게 뽀뽀하라고 말하고 B씨가 응하지 않자 ‘그러면 나에게 하라’며 입술을 내미는 시늉을 하는 등 성희롱했다. B씨에게 다른 팀원과 손을 잡게 한 뒤 “내가 화장실 다녀올 동안 무조건 잡고 있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리를 옮긴 후에도 A씨의 잘못된 행동은 계속됐다. B씨가 “어머니가 상경하셨고 몸도 좋지 않다”며 귀가 의사를 밝히자 절대 안 된다며 노래방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갈 거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정색하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이후 A씨는 2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고, 처분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 같이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B씨에게 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비위행위의 의도도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위 처분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했으며 징계에 따라 15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는 등 과실에 정도에 비해 과한 불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충분한 진술 기회를 가졌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가해자의 행위에 반드시 성적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처분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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