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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 칼럼-이동희> 검경의 세월호 수사에 바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은 지금 온 나라가 또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 검거작전에도 불구하고, 행방이 묘연했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씨가 변사체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유 씨가 도주했던 전남 순천 별장에서 불과 2.5㎞ 떨어진 곳에서 지난 6월 12일 발견된 변사체는 유 씨의 시신으로 판명이 났다.

그러나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미 두 차례 유전자 감식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의심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해 보인다. 유전자 검사에 의한 동일인 판명의 정확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바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이보다는 검사과정에서 ‘바꿔치기’ 같은 작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선 ‘증거물 인수인계의 무결성 입증(chain of custody)’이 필요하다. 사체에서 적출한 유전자 시료와 대조검체의 시료가 채취부터 운반ㆍ검사ㆍ결과 도출까지 전 과정에 조작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유 씨 일가의 검거 과정에서 검ㆍ경의 비협조와 엇박자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따갑다. 검찰은 현지 사정에 밝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자 검거에 나섰다가 작전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경찰이 유 씨의 장남 대균(44)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검ㆍ경 공조는 미흡했다.

양 기관의 공적 다툼이 비협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수사권 갈등의 재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원래 강력사건에서 범인의 추적과 검거는 경찰의 몫이다. 범인 추적ㆍ검거는 경찰의 특화된 전문분야인 만큼 경찰 역량이 십분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검찰이 주도 아래 검거 지원만 요구받다 보니 수사가 어긋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보다 원론적으로 수사협조가 문제되는 것은 수사조직이 검ㆍ경으로 이원화된 한국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영미 국가나 검찰의 자체수사 인력이 없는 유럽이었다면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참사 수사라면 처음부터 검찰과 경찰 사이에 적정한 역할분배가 필요했다. 양 기관 간이 뒤늦게마나 상호 협조체제를 약속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수사력은 물론 언론의 관심 역시 사고 원인규명이라는 본질이 아닌 유 씨 일가에 치우친 면이 적지 않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사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규명이 중요하다.

해난사고와 구조과정에서 드러나는 형사책임을 비롯해 과적에 대한 관리소홀이나 무리한 선실증축의 인허가 과정의 비위 여부 등 앞으로 밝혀야 할 일차적 수사 사항만도 적지 않다.

형사책임 대상자를 꼼꼼히 가려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수사기관의 소임을 다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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