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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래 회장 측 “차명주식 보유 사실 인정한다”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탈세 혐의로 형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측이 민사 재판에서 부하 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보유해 왔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김인환 전 효성그룹 부회장의 상속인 김모씨가 고동윤 효성 상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사망한 김 전 부회장은 생전에 효성 주식 2만7141주를 보유했다. 조석래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를 맡아온 고 상무 등은 세금을 내고 이 주식 대부분을 자신의 부인 명의로 바꿨다.

원고 김씨는 고 상무가 김 전 부회장의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고 상무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조석래 회장이며 김 전 부회장에게는 명의만 신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은 조 회장이 실질적인 주주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작년 10월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자 고 상무는 조 회장 자금을 이용해 세금을 완납했다”며 “이는 조 회장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당시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던 조 회장으로서는 이 주식이 자신 것이 아니었다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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