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감사원 지적에도.. 금융당국, 임영록 KB회장 중징계 방침 고수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감사원이 관련 금융회사의 징계 근거가 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임영록 KB회장을 비롯한 해당 회사들의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중징계 근거가 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아니라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의 일괄 이관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당시 KB금융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분사에 따른 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해 당국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임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임 회장 징계의 근거가 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 회장의 징계 수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임 회장의 중징계는 변함이 없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당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미래 지향적이며, 개별 제재 사안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KB금융의 사례는 유권해석과 무관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B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국민카드가 분사할 때 카드 고객 정보 뿐 아니라 은행 고객 정보까지 넘어가 이를 영업에 활용하다 유출된 것”이라며 “감사원 지적과 상관없이 충분히 중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