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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구룡마을 관련 서울시 전ㆍ현직 고위공무원 검찰고발
- 대토지주 1400억 자금조성ㆍ사용 및 로비의혹 수사의뢰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룡마을과 관련 서울시 전ㆍ현직공무원 3명, SH 공사관계자 2명등 총 5명을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또 대토지주의 1400억원 구룡마을 개발관련 자금조성 및 사용경위와 광범위한 로비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남구는 관련 공무원들은 ▷도시개발구역내에 개발구역에 포함할 수 없는 공원부지 4808㎡(특정 대토지주 토지 699㎡ 포함)를 부당하게 포함 ▷구룡마을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인 차량호,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석, 군사시설 안내문을 확인하였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사실과 다르게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보고하고 ▷ 차량호 등 군사시설이 있어 軍 부대와의 협의 없이는 편입될 수 없는 특정 대토지주 땅 1441㎡를 부당하게 추가 편입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대토지주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1400억원 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로비의혹이 의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범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서울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대해 합리화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구룡마을은 당초 SH공사와 강남구가 입안 및 제안요청한 100% 수용ㆍ사용방식으로 결정됐으나 이후 서울시가 환지방식을 도입하면서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어왔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오는 8월 2일까지 계획안을 입안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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