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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러리 세워 입찰가 담합…GS건설 등 4개업체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의 크린센터(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GS건설과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GS건설 강모(52) 상무보와 대우건설 송모(54) 자문역, 한라산업개발 박모(48) 상무, 코오롱글로벌 정모(49) 상무 등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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