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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연예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연예활동 금지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때 학습권ㆍ휴식권ㆍ수면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실시로 연예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등록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피로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적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위법ㆍ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캐스팅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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