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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생보사 담합 공정위 제재는 위법”
이율담합 2년8개월 법적다툼…법원 9개 생보사 손 들어줘
공정위, 과징금+4%이자 반환…‘리니언시’ 제도 개선 목소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개인보험 이율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와 생보사들간 이율담합건을 둘러싼 2년 8개월간의 법적 다툼에서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내세운 공정위가 법적으로 짐으로써 리니언시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자진신고에 너무 의존하는데다, 담합했다고 스스로 신고를 했는데도 법적으로는 공정위가 지는 모순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생보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9개 생보사들이 개인보험 이율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이들 생보사가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이들 생보사를 담합행위로 제재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다.

공정위는 2011년 말께 삼성생명 등 16개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율을 담합했다며 12개 생보사에 총 36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표 참조)

당시 보험사별로 많게는 1578억원에서 적게는 9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중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동부와 우리아비바, 푸르덴셜, 녹십자(현 현대라이프) 등 4개사는 과징금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나머지 9개 생보사들은 공정위 조치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열린 서울고법에서 보험사가 승소했지만 공정위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대법원의 이율답합 무혐의 확정 판결로 2년 8개월간의 법적 다툼이 보험사 승리로 끝나게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실추된 이미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 관행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개인보험 담합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예정이율, 구 공시이율, 신 공시이율에 관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렸지만, 보험사들 사이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패소함으로써 해당 생보사에 부과한 과징금에 더해 4%의 이자까지 지불하게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도착하면 절차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삼성과 교보는 애초 과징금 규모가 큰 측면도 있지만 어쨋든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는데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이김으로써 대형사로서 체면을 구기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리니언시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담합 사례 중 85%가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될 정도로 조사가 아닌 기업체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시 자진신고외 다른 증거를 제출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담합을 주도한 장본인에게 면죄부(과징금 면제)를 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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