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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민세 인상 검토…지자체별 최대 5배까지 오를 듯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를 동결해 왔으나, 지방의 전시ㆍ낭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주민세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ㆍ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이 방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ㆍ남원ㆍ익산ㆍ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으로, 법 개정 시 이들 지역의 주민세는 5배까지 오르게 된다.

서울, 부산, 대구(군 지역 제외)는 각 4800원, 인천(군 지역 제외)과 광주는 각 4500원이고,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높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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