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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의료소비자도 혜택받을 수 있는 병원비 할인카드, ‘힐링메디카드’

누구나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비의 일부만 지불하면 되고, 일부 기업에서는 임직원의 의료복지를 위해 병원비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 의료소비자의 경우 척추, 관절치료 등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부분에 대해 높은 비용의 부담을 갖고 있다. 병원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국내 최초 척추관절케어 컨설팅 회사인 ‘힐링’은 병원비 할인카드 ‘힐링메디카드’를 론칭해 개인 의료소비자도 국내 우수명품 병원 네트워크의 병원을 이용시 의료비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힐링메디카드는 일반회원이 필요한 기간(1개월/3개월/6개월/12개월)만큼 회비를 지불하고 10%~20%의 병원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의 병원비 할인카드로, 개인회원 론칭기념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이상 가입하는 유료 회원에 한해 30%에서 최대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동반 2인까지 연회비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무료회원가입도 가능하며, 무료회원은 비급여 항목의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힐링메디카드에 가입한 회원은 병원치료, 치료후 관리, 상담은 물론 자문변호사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대행과 고객이 보험 보장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보험증권분석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입회원의 직계가족 또한 1인당 1만원을 추가하면 함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료 분야는 무릎 통증, 무릎 수술 등 관절전문병원 및 디스크, 척추측만증 등 척추전문병원이다. 특히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무릎 관절 질환 등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힐링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하며,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도록 컨설팅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척추·관절 치료 전문 병원의 자문 의사와 연구원, 자문 변호사,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이 고객의 정확한 진단과 최소 비용을 제시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힐링메디카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한다. 힐링 홈페이지(http://www.healings.me)에서 회원가입 후 안내장에 따라 입금 후 담당자에게 확인이 되면 승인 후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힐링메디카드 제휴병원
경희의료원, 김영수병원, 광혜병원, 청구경희 한의원, 지인통증의학과, 푸른솔 재활의원, 한맘플러스 재활의학과의원, 세연 통증클리닉, 강남연세 통증클리닉, 안양샘병원, 샘 여성병원, 샘 한방병원, G샘 통합암병원, G샘병원, 미래의료재단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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