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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대균 박수경 검거 당시, CCTV 보니…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ㆍ사망) 의 장남 유대균과 그의 ‘호위무사’ 박수경의 검거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경찰청은 용인시 수지 소재 오피스텔에 은신 중인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과 함께 있던 박수경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CCTV를 살펴보면 두 사람은 검거 당시 큰 저항없이 순순히 경찰에 따랐다.

지난 25일 저녁 유대균과 조력자 박수경이 지난 4월부터 함께 머물던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

문 앞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원들이 보이고 오피스텔 임차인인 유 씨 측근의 여동생 하모 씨와 함께 문 앞을 한참 서성인다.

유대균 수행원의 여동생이자 임차인인 하 모씨가 문 너머로 뭔가를 얘기한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던 하 씨가 뒤돌아서는 순간, 문이 열리더니 은신을 도운 박수경이 손을 들고 나온다. 


그리고 뛰어들어간 경찰에 의해 거구의 유대균이 곧바로 수갑이 채워진 채 나온다.

두 사람 모두 큰 저항없이 순순히 경찰의 지시에 따라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월호 참사 발생 6일 뒤인 4월 22일부터 함께 도피생활을 시작했으며, 박수경은 ‘신엄마’로 알려진 자신의 친어머니 신명희의 부탁을 받고 유대균의 도피생활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유대균은 99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고, 유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씨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오피스텔의 서류상 거주자였던 하 씨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도, 전기료와 수도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에 의심을 품고 수사를 진행했고 석 달 넘게 진행된 유 씨의 도피 행각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체포에 결정적 단서가 된 건 일주일치 영상이 보관된 복도 CCTV였다.

작전에 돌입하기 직전, 경찰은 녹화영상을 돌려봤고 문제의 오피스텔 문이 1주일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 점이 ‘안에 사람이 있다’는 단서가 됐다.

헤럴드경제 김지윤 기자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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