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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불법 주 · 정차 지역 문자 서비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불법주차 무인카메라(CCTV) 단속 사실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미리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CCTV 단속지역으로 들어와 일시 주정차하면 번호를 인식해 단속지역이라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고, 5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됐다는 내용을 전송해준다. 서초구가 현재 운영 중인 CCTV 총 195대를 대상으로 한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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