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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만손 시계 · 한경희 생활과학 청소기…중견 브랜드 상표권분쟁 잇따라 승소
유명 브랜드를 만든 중견기업들이 최근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주식회사 로만손이 김모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로만손은 왕관 모양의 귀금속으로 유명한 ‘제이에스티나’의 제조업체로 김씨가 자사와 비슷한 왕관 모양을 넣어 만든 가방을 판매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 상표가 로만손 상표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두 상표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는 상품 출처에 관해 혼동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로만손에 1000만원을 배상하고, 왕관 모양이 들어간 가방을 모두 폐기 처분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 조영철)도 주식회사 한경희생활과학이 도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한경희생활과학 측 손을 들어줬다.

한경희생활과학은 도씨가 ‘한경희청소’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 청소 등 청소업을 벌이자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한경희’는 한경희생활과학의 전기식 스팀청소기 상표로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며 “일반 수요자는 한경희생활과학과 한경희청소 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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